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부터 미지급 시 대처 방법까지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 30일 × (총 근무 일수 ÷ 365)입니다. 평균 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 활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대처법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먼저 내용 증명을 회사에 발송해 지급을 요청합니다.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 센터 또는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노동청 신고는 고용24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신고 후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실 조사를 진행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대부분의 경우 신고만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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